제목 | [산학협력단] 2020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4대보험 적용요율 변경 안내(2020.06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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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원 | 등록일 | 2020.01.14 | 조회수 | 2514 |
파일첨부 | (안내용)2020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2020.06).xlsx |
2020년 1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적용요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내용
2020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0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요율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335%(전년대비 0.21% 증가)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0.25%(전년대비 1.74% 증가)
-고용보험: 개인 0.8% 기관 1.65%
-산재보험: 기관 0.673%(전년대비 0.02% 감소)_기관부담금만 적용
붙임 2020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