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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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원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3193 |
파일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pdf |
KISTEP 제도혁신센터-29(2020. 1. 7.)『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본교 간접비 고시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시율 (2020.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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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고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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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사업) |
간접비 분리지급 과제(사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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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적용비율 |
28% (※ 정부 고시율 대비 △ 2.2% 하향 조정) |
30.2% |
분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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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제 |
2020. 2.1.협약과제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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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다음 간접비 고시율 시행 전까지 |
* 2018년 정부 고시율: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