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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 전액 수령 가능한가요?

    Q.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 전액 수령 가능한가요?

     

     

    A. 부적정 집행액으로 감사지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계획서에 참여연구원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를 계상하였다면 참여연구원 1인과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에 의거
    참여연구원이 1인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단독수령시 부당집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당초계획서에 참여연구원 계상 없이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은 지양하며, 기여도평가 시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해 연구과제성과에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참고 규정 및 매뉴얼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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