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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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3.02.13 | 조회수 | 10848 |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를 각 학과(부) 사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우편발송 문의 : 각 전공 사무실에 문의 )
아직 전공이 없는 학생들은 행정실(교무)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수납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3. 2. 17(월) ∼ 2. 24(월)(토요일 제외)
- 장소 : 농협 중앙회 본점 및 전국소재 각 지점
조흥은행 본점 및 전국소재 각 지점
2. 등록금 분납제 실시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기성회비 전액면제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와 재입학자 등은 제외)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 분납금 납부기한
· 등록금액의 50% : 등록기간 중(추가등록 포함)
· 나머지 금액 : 2003. 4. 22(화) ∼ 4. 24(목)
- 분납 신청기간 : 2003. 2. 7(금) ∼ 2. 10(월)
→ 부득이 하여 분납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기간 중에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신청서식은 재무과에 비치)하며, 재무과에서 분납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
3. 기타 안내사항
· 규정학기 초과자 중 학점당 등록금 납부자도 금회 등록대상임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와 학사정보란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수납장소(금융기관)에서도 학번과 성명을 제시하고 약식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음
· 금회부터 서울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LG, 삼성, 신한카드) 가능함
· 수납금융기관(농협, 조흥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등록금 납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