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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구사업(리더,중견,신진)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공통사항 및 3책5공 관련 문의...

    Q.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하한선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2019년  기준으로 사업별 하한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업

    우수연구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참여율 하한

    70%

    30%

    20%

     

     

     

    Q.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및 예외사항 궁금합니다?
     

    A.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제한합니다.

    ※ 단,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 후 참여율을 70% 이상, 공동연구원은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타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개인기초연구사업 중복 수행은 불가하나, 신규과제 연구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예외사항>

    ‣ 주관기관 승인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20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2016~20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20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아래의 관련 규정 참고해주세요.

    관련규정: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03255&joNo=003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17. 1. 1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2017. 1.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32조제2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 대통령령 제32조제2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대통령령 제32조제2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 기준 금액과 제외 과제 문의

    Q.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 기준 금액과 제외 과제 문의

    A.학생인건비 하한선제도는 연구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이며,

    학생인건비 하한선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서 인건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바, 주관연구기관 연구실(풀)에서 참여율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연구책임자용)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풀에 있는

    지원대상 학생 수(성명 기입 등) 과다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고,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참여학생용)는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단,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및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2종]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2]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3]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참고 규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3.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비 총액이 1억원미만인데도 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 적용 대상 여부?...

    Q.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비 총액이 1억원미만인데도 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 적용
    대상인지요?

     

    A. 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는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과제
    (과제단위가 아닌 사업단위이므로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가 1억원미만과제도 해당)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방법 :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보장
    • 적용기준 :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하한선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과제 협약기간
    • 적용시기 : ’13년 협약과제(신규, 계속 포함)부터 적용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참고 규정 및 매뉴얼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6.03.17.)

  4. 석.박사과정인데 연구실에서 조교로 계약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Q. 석.박사과정인데 연구실에서 조교로 계약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아래의 관련법에 의해 고용된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를 위해 학교에서 고용하는
    직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원인력에 해당). 따라서
    직접비에서 인건비 지급 및 미지급 참여 모두 불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③생략

    ④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단, 상기 법에 의해 고용된 조교가 아닌 연구실 등에서 "연구조교" 등(기관에 따라 상이)의 신분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석·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관련 활동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 참여율 산정시 제외하여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참고 규정 및 매뉴얼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6.03.17.)

  5. 석.박사과정 학생인데 직장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가 가능한...

    Q. 석.박사과정 학생인데 직장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가 가능한가요?

     

    A. 해당 연구원은 직장(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 신분에 해당됩니다.(학생연구원 신분이 아님)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외부인건비 미지급 대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질의응답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42페이지

  6. 외국인 참여연구원의 경우(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증빙하는지요?

    Q. 외국인 참여연구원의 경우(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증빙하는지요?

     

    A.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다 보니 건강보험
    미가입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렵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에게 타 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증빙으로 함께 구비해 두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학생(과정생)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대상자이며,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연구원 신분 (E-3)으로 비자발급 대상자는 근로소득계약체결 대상자로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참여연구원이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1차)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2차) 두번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인건비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지급 받은 연구원은 연구수행 중 졸업 및 기타 사유로 인건비 지급 중단시 인건비 지급 최종일자(졸업 일자 (예:2.28, 8.31),이직 일자등)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구실에 제출하고, 연구실에서는 과제 정산시점에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 전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취합하여 제출함.

  8.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업자(카페, 편의점등)로 등록해도 인건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Q. 개인사업자(카페, 편의점등)로 등록해도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업자(인터넷 온라인 통신판매, 편의점, 카페등)로 등록하였다면 그 이후 부터는 직업군이 형성된 연구자로써, 자영업자으로 인한 인건비가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급용 인건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학생인건비(학생연구원), 외부인건비(연구보조원등) 인건비 지급은 모두 불가능함.

     

    [질의응답 사례]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qna_tot/view.jsp?show_no=174&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w_tab=0

    한국연구재단->전체사업질의응답->24565번

     

  9.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율 5%을 계상하고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Q.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율 5%을 계상하고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거하여

    인건비는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반드시 계상하며,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경우 (예:내부인건비-전임교원 교수등)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과제당 30%이내 참여율로 미지급용 인건비로 계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지 않으신다면 해당과제에서 참여율을 계상하시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참여율을 관리하는 이유는 100%의 역량을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100%까지의 연구수행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100%지급 및 참여율 기준 :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질의응답 사례]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qna_tot/view.jsp?show_no=174&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w_tab=0

     

  10.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하나요?

    감사 지적 사례

    - “연구 및 대학원생 논문지도” 내용으로 기여도 평가 후 연구수당 지급

    - 기여내용 및 사유는 동일하나 지급비율만 달리하여 차등지급

     

    ▶ 논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실적을 근거로 당해 과제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4. 4. 21.)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7. 연구수당(2014. 6. 30.)

    - 한국연구재단 알림(연구관리팀-11057(2011. 10. 19.)

  11. 자문 전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감사 지적 사례

    - 초청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함’을 사유로 자문 전 연구 책임자계좌로 지급 요청

     

    ▶ 자문료는 활동 결과에 따라 시간당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완료된 후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의 국내계좌가 없을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 자문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전문가의 서명을 확인 수 있는 자문료 수령영수증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관리 지침(별표 4) (2014. 6. 30.)

  12. 자문 이행 여부에 대한 증빙 미비

    감사 지적 사례

    - 해외전문가의 출입국증명서를 자문기간(7. 11 ~ 7. 21.) 종료 전(7. 19.)에 발급받아, 자문기간 종료일까지 체류하며 자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출입국 확인서를 재발급 받거나 보딩패스 등의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자문 종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13.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감사 지적 사례

    - ‘숙박비 실비정산’ 시 실제 숙박일수에 근거하지 않고 출장기간을 기준으로 숙박비 정산

     

    ▶ 숙박비는 출장 중 실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규정(2014년)

    -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제13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14. 과제관련 목적의 국외출장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 미비

    감사 지적 사례

    - 자료수집 또는 공동연구 목적의 국외출장비 사전청구 시 공무출장일정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미흡

     

    ▶ 초정장 또는 날짜별 세부계획 등을 구비하고, 귀국 후 귀국보고서 작성 시 세부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출장이 연구목적에 부합함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15. 국외출장 시 개인일정을 위한 경로 변경에 따른 항공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 지적 사례

    - 국외출장 시 학회 개최지외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항공여정으로 왕복항공료 청구

     

    ▶ 연구 관련 출장목적 외 출장자 개인일정을 위해 경로를 변경할 때, 원 목적지까지의 여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상회할 경우 초과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여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견적 등 관련 서류 구비하도록 하고,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6조 【연구비의 사용】(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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