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기졸업 신청 및 포기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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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1.03.10 | 조회수 | 8510 |
조기졸업 규정 제4조(신청) 및 제6조 3항(조기졸업 포기)에 의거 2001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 및 포기(원)를 원하는 학생은 2001. 3. 26(월)까지 각 학부(과)행정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①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인 학생(계절수업 제외)
②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그 성적 평균이 3.4 이상인 학생
③ 학사(성적)경고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2. 자격상실 :
① 학칙84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② 조기졸업 대상자로서 선정된 후 한 학기라도 성적 평점 평균이
3.0 미만인 학생(다만, 졸업예정 학기는 제외)
③ 조기졸업을 스스로 포기한 학생(포기원 제출자)
④ 학사(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3. 신청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학부행정실에
제출 함.
4. 취소절차 : 취소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날인 후 소속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 함.
* 조기졸업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4 이상일 때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2001. 3. 10.
자연과학대학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