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논문심사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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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1.03.22 | 조회수 | 7973 |
2001학년도 제 1학기 석 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2001학년도 제 1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
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을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3.9. 개정)에 의거 각각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석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위 "가"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1. 4. 2(월) ∼ 4. 7(토)
(1) 교부 및 접수장소 : 소속 학부(과) 사무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지도교수 추천서,이력서.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박사과정생의 경우 2000. 1 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 논문심사대상자로 등록하여 납부한 논문심사료는 환불이 불가능함 (연구생 등록비도 동일)
(4) 수료자는 논문심사 학기에 연구생 등록이 의무사항임
연구생등록 미등록자는 2001. 4. 2(월) ∼ 4. 7(토)중에 소속 학부(과)에 연구생부담금(150,000원)을 납부
하고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5)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대학(원)의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각 대학(원)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예비심사, 논문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임.
다. 종심기한 : 석사 - 2001. 6. 4 (월)까지, 박사 - 2001. 6. 4 (월)까지
*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박사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3. 기타사항
가.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확인증 제출 : 2001. 8. 6(월) ∼ 2001. 8. 11(토)
※ 보존용 논문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1)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제1 열람실
- 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한 것)
- 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한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참조(학부(과)에 비치)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일치(제목 및 내용)하여야 함.
* 도서 미반납이 없고 보존용 논문을 제출한자는 도서관에서 확인증을 교부하는데 이것을 소속 학부(과)에 제 출하여야 함
(2)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제출기간내에 반드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울대학교 2000학년도 제 2학기 보존용 논문 미제출에 따른 학위수여 제외자 현황 (석사 7명, 박사 3명).
나. 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8조)
4. 참고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 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01. 3.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