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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정산 추가납부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1.01 조회수 10319

1. 납부대상 : 2학기 등록금분납자의 2차분납금수납 및 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 정산

2. 납부기간 : 2002. 11. 5(화)까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전원 차액금을 납부 및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3.납부장소
- 농협서울대지점 및 서둔동지점
- 조흥은행서울대지점 및 서울대병원지점

4.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정산

* 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정산액은 당초 납부한 등록금과 수강신청학점 변경에 따른 등록금과의 차액 발생액으로서 차액금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받게 되며, 추가납부 차액금을 미납할 시는 수강학점변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산출방법
- 적용대상
·학사과정 : 8학기 초과 재학생(단, 예과(치, 수의, 치의)과정은 4학기 초과)
·석·박사 과정 : 4학기 초과 재학생(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 초과)
- 적용대상등록금 : 기성회비(수업료는 적용대상이 아님)
- 등록금산출액 : 수업료+기성회비 기본액(기성회비×47/100)+기성회비
 학점당 금액((기성회비×53/100)×N/기준학점)
·기준학점 : 학사는 12학점, 석·박사 과정은 6학점

※ 기준학점 이상은 납입금 전액징수
·수강학점(N)별 등록금 적용
학사과정 : 3학점(1∼3), 6학점(4∼6), 9학점(7∼9), 11학점(10∼11)
석·박사과정 : 3학점(1∼3), 5학점(4∼5)

5. 등록시 유의사항

- 납부장소(금융기관)에서도 학번과 성명을 제시하고 약식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납입금액이 "-"인 학생은 납부장소에서 환불받기 바람.


서울대학교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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