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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학년도 대학(원)생 정부지원 학자금융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1.24 조회수 11817

1. 융자대상자 : 학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입생 포함)

2. 이율 : 연 5.25% (연9.5% 중 4.25%는 정부부담)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 단기대출 : 융자 익월부터 2년 이내 원금 균등상환

  (2) 장기대출 : 최장11년(4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거치기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입하며, 거치기간 만료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분할상환

4. 융자한도 : 등록금 납입금액 범위 내(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료는 융자받는 학생이 부담

5. 융자취급기간 : 2003년도 제1학기 등록기간 중(추가등록기간 포함)

  ※ 2003년도 제1학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마감일(추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융자추천서 배부 및 추천 : 자연대 행정실(교학) 25-1동 101호 자연과학대학 학생에 한함

7. 신용보증보험 대출제도

  (1)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2)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3) 보 험 료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1.43% ∼ 6.68%)

8. 구비서류

  (1) 공 통 : 학자금융자추천서(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대학, 정보광장에서 직접출력),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2)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은행


 구   분

 보증인을 세울 경우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월소득 30만원이상근로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무원 및 법인체 근무자-직장 장 확인 최근 월 급여 명세표도 가능

-재산세 납부 실적자-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업소득(또는 종합소득)5백만원 이상인자-소득금액 증명원

농협중앙회

상동

-연간급여소득 5백만원 이상인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간사업소득 5백만원 이상인자-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료납부영수증

-재산세(농지세)납부 실적자-부동산 6개월이상 보유자로 최근 7일 이내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흥은행

상동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서울보증보험 이용경우(공통사항)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후원인과 함께 내방

9. 대출방법 :등록기간 전에 해당 대학 행정실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8번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에서 대출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문의 사항은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    24

자연과학대학 행정실(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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