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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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1 | 조회수 | 11958 |
2002학년도 제1학기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 나. 교과학점 석사-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002학년도 제1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002학년도 제1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를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위 "가"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가. 논문심사원 및 심사요구서 교부 및 접수장소 :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별 사무실 나. 제출서류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다. 논문심사료 : 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라.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2. 4. 8(월) ∼ 4. 13(토) 마. 논문심사료납부 지정은행 - 관악(농협서울대지점,조흥은행서울대지점) - 연건(조흥은행서울대병원지점) - 논문제출예정자가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사무실에서 전산 출력된 납부서를 수령하여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사무실 에 제출 함. - 논문심사대상자가 정보광장에서 로그인하여 학사행정 학사행정 졸업정보 논문심사료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할 수 있음. - 박사과정생의 경우 '01.2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면제. * 논문심사대상자로 등록하여 납부한 논문심사료는 환불이 불가함. 바.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별 계획에 의함 3. 논문심사 일정 : 각 대학(원)별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예비심사, 논문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임. 4. 논문심사 합격기준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 사 60점(100점 기준)이상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박사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5.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가. 제출기간 : 2002. 8. 5(월) ∼ 2002. 8. 10(토) 나.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전화:880-5263) 석사 : 은박하드카바 5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박사 : 금박하드카바 5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된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 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최종 인준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됨. 6. 기타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함. 나. 논문심사대상으로 등록한 후 논문심사를 철회하여 논문심사료 재납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등록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별 사무실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02. 3. . 자 연 과 학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