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원생 해외연수지원 사업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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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6.07 | 조회수 | 12288 |
1. 목 적 대학원생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국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 및 수료예정자(학위논문 준비자)를 해외의 유수 명문대학에 파견, 교육·연구·연수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 선발인원 : 00명 3. 연수기간 : 1∼2개 학기(연수계획서 및 심사에 따라 결정) *7월∼12월 이전 연수개시 4. 신청기간 : 2002. 6.17(월)∼6.21(금) 5. 지원대상 ㅇ 본교 박사과정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BK21사업 수혜 대학원생은 제외 함) 6.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지원서 작성(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학과(부)장 ⇒ 대학(원)장 ⇒ 교무처 교무과 제출 ⇒ 선발위원회 심의 ⇒ 선발·시행 ㅇ 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서식 1> - 연수계획서<서식 2> - 지도교수 추천서<자유서식> - 서약서<서식 7> - 석사·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대학)의 초청장<신청서 제출시에는 FAX본이나 이메일본도 가능하나 경비신청전까지는 원본 제출> - 연수기관의 지도교수 승낙서 - 외국어검정 시험성적표(TEPS, TOEIC, TOEFL, 기타) *영문서류는 국문 번역본 포함 제출 ※ 각종 서식은 대학(학과)·정보광장 및 홈페이지에 게시 7. 신청자격의 제한 ㅇ 공고일 현재 국내·외에서 월 60만원 이상의 연수비·장학금 등을 지원 받는자 ㅇ 연수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월 60만원 이상의 다른 연수비·장학금 등을 지원 받을 예정인자 8. 선발절차 ㅇ 1차심사 : 서류심사 ㅇ 2차심사 : 선발위원에 의한 면접<면접일정 및 장소 별도 공고·개별통지> 9. 연수경비 지원 ㅇ 1년기준 1인당 $12,000 수준 이내(항공료·체제비의 1/2, 도서구입 및 자료수집비 포함) ㅇ 프로그램별, 국가별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지급방법 - 선발통보후 연수계획 확정시 2/3 지급 <서식 5: 연수경비 신청서> - 현지체류 3개월 경과후 중간보고서 제출후 지정된 계좌로 1/3 지급 ※ 6개월 연수자는 연수계획 확정시 전액 지급 10. 연수방법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하에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11. 체류기간중의 활동 ㅇ Full time 현지 체류 ㅇ 강의 및 연구 참여 ㅇ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12. 연수결과 보고(귀국후 1개월 이내) ㅇ 연수실적 보고 ·연수활동 개요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ㅇ 현지 지도교수의 평가서 ㅇ 연수성과의 활용 계획 ㅇ 여권 사본 첨부 ㅇ A4용지 20쪽 이상 13. 연수지원금 회수 ㅇ 연수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다른 지원금을 받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ㅇ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 및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및 기타 회수할 사유가 있는 경우 14. 보고서 제출 ㅇ 연수착수보고서<서식 3> : 연수국 도착일부터 30일 이내 ㅇ 중간보고서<서식 4> : 연수착수 뒤 6개월 이내 ㅇ 귀국보고 및 연수보고서 : 귀국한 뒤 1개월 이내 15. 기타사항 ㅇ 연수계획 변경시 즉시 변경신청서<서식6> 제출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 장기간(1개월 이상) 귀국하거나 제3국 방문 시에는 대학에 보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시에는 대학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타기관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미리 신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 ㅇ 정해진 기한 내에 제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6. 선발자 발표 ㅇ 1차 서류심사(면접대상자) 발표 : 2002. 6. 26(수) <홈페이지, 정보광장, 개별통지> -면접일자 : 2002.6.27(목)∼6.29(토) <교무과> ㅇ 최종(면접)심사 발표 : 2002. 7. 1(월) ※ 발표일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선발자 의무 및 유의사항은 개별 통지 2002. 6. 4. 서 울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