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적 및 재입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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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12.13 | 조회수 | 10579 |
□ 대 상 - 복 적 :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자가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 신분을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재학기간중 1회에 한하고, 학과(부)별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함 -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수학을 희망하는 자 단, 1회에 한하며, 학과(부)별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고, 심사 후 허가하며, 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재학연한초과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복적과 재입학은 재학기간 중 각각 1회만 가능 □ 원서 제출 기간 - 복적·재입학 : 2003. 1. 20(월) ∼ 1. 27(월) □ 절 차 - 복적이나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이나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과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검토·확인하여 총장에게 제출 - 복적이나 재입학을 허가하고 허가자 명단 통보 ※ 허가 받은 자는 반드시 동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시 복적이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2003년도 1학기 등록 기간 : 2003. 2. 17(월) ∼ 2. 24(월) □ 기 타 - 복적 및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및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미등록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