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복학(귀), 복적, 재입학, 휴학원 제출 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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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12.13 | 조회수 | 10831 |
공 고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복학(귀), 복적, 재입학, 휴학원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Ⅰ. 재학생, 복학(귀)생, 복적, 재입학자 등록
1) 등록기간 : 2003. 2. 17(월) ∼ 2. 24(월) (6일간)
2) 등록장소 : 농협중앙회 및 조흥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복적, 재입학원 제출
1) 제출기간 : 2003. 1. 20(월) ∼ 1. 27(월) (6일간)
2) 제출장소 : 소속대학 학과(부) 사무실
3)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신청
가. 수업주수 1/4(2003. 3. 28)이전 전역자
※ 주민등록초본(입대, 전역일자 명시) 또는 병역수첩사본(전역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복학(귀)신청
나. 수업주수 1/4(2003. 3. 28)이후 4월초 전역자
※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 휴가증 사본 각1부를 첨부하여 복학(귀) 신청
※ 복학(귀) 신청기간은 2003. 3. 28(금)까지 가능
4) 군휴학중인 경우
가. 2002학년도 2학기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는 공고문을 참고만 하시기 바람
나. 2003. 2. 28일 이전 전역자는 복학(귀)이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함
Ⅲ. 휴학원
1) 제출기간 : 2003. 2. 17(월) ∼ 2. 24(월) (6일간)
2) 제출장소 : 각 대학 학과(부) 사무실
※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동 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3)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2개 학기)이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2개 학기(2002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원 제출자) 경과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원 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2002학년도 2학기가 휴학만료자인 학생은 휴학원 제출기간에 관계없이 복학(귀)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기간 : 학사과정 6개 학기 / 석사과정 4개 학기 / 박사과정 6개 학기 / 석·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까지 가능) (군휴학기간 제외됨)
Ⅳ. 유의사항
1) 납부고지서는 재학생, 복학(귀) 및 재입학자 등에 한해 1차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2차로 2003.1학기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학점당 등록금 납부대상자인 규정학기 초과 재학자(학사과정 8학기, 석·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예과과정 4학기 이상 등록자)에 대해 추가로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인 바 추후의 등록금 수납안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동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람
2) 복(귀)원(등록후 휴학자)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0"원이 되므로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 다만, 규정학기 초과 재학자는 복귀시 차액 및 환불액이 발생될 수 있는바 필히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3)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등록금 분납제오 및 학자금 융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등록하시기 바람
4) 재학생 및 복학(귀)생, 복적자, 재입학자는 반드시 동 등록(휴학)기간 중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시기 바람
※ 등록(휴학)기간에 등록이나 휴학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됩니다. (학칙 제58조 4항)
5) 기타 문의사항
가. 소속대학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나. 학사과 : 880-5032, 5033 / 재무과 : 880-5113
2002.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