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학기 분납금 및 규정학기초과자 정산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3.10.20 | 조회수 | 10554 |
2003학년도 제2학기 2차 분납금 및 규정학기초과자중 학점변경에 의한 등록금정산자에 대한 수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기일내에 빠짐없이 납부 또는 환불받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납대상 : 2차분납대상자, 규정학기초과자중에서 등록기간에 등록후 학점변경에 의한 차액금 발생으로 인한 정산대상자
2. 수납기간 : 2003. 10. 22(수) ∼ 24(금)
3. 수납장소 : 농협서울대지점, 조흥은행서울대지점 및 서울대병원지점
4. 납부금액 : 등록금고지서로 고지
5. 고지서 배부 : 소속대학을 통하여 배부하였으며 서울대 홈페이지 또는 학사 정보란에서 출력
6. 등록시 유의사항
- 2차분납금 미납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되니 반드시 납부바람
- 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금차액 정산은 최종 수강변경완료후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정산되었으며 발생된 차액금은 해당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차액환불금(납입금액이 "-")은 환불받기 바람
- 기한내에 차액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과에서 추가신청한 교과목을 삭제한다고 하니 유념하기 바람.
※ 등록사항 안내
·등록금 수납 : 재무과(구내전화 : 5113, 5107)
·수강학점, 복학생, 규정학기 초과 관련 : 학사과(구내전화 : 5033, 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