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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보기)

제목 2004학년도 제2차 교수채용 심사기준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10.01 조회수 14551

자연과학대학전임교수신규임용규정



제정 1996. 12. 17
개정 1998.  4.   3
개정 2000.  3. 10
개정 2003.  6. 13
개정 2004.  9. 1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의 신규임용(공개채용)과 관련된 자연과학대학의 내부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제한)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의 인사 관련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 3 조 (연구업적 요건) 신규임용 후보자는 상위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연구 업적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2편 이상 있어야 한다. 단, 각종 국제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자, 국제적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혹은 저서의 발표자 및 이에 상응하는 업적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 조 (학부(과) 심사) 학부(과)장은 임용 후보자별로 총괄연구업적에 대한 평가와 면접심사의 해당부분 평가를 시행 · 감독하고 평가결과서를 학부(과) 교수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또는 학부(과) 교수회의가 학부(과) 인사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관련 회의록)과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 5 조 (심사) 대학 인사위원회는 연구실적 평가점수와 학부(과)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별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 6 조 (직급 추천) 대학 인사위원회는 신규 임용 후보자의 경력, 업적, 연령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직급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또는 교수 중의 하나로 학장에게 추천한다.

제 7 조 (임용 추천) 학장은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신규 임용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전임교수공개채용평가규정



제정 1979. 10. 23
개정 1998.  4.   3
개정 2000.  6.  16
개정 2001.  9.   7
개정 2003.  6.  13
개정 2004.  9.  10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 공개채용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인사위원회 추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장이 사전에 이를 심사하여 시행하고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1. 접수된 서류 중 지원분야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서류 혹은 해당분야가 분명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2. 연구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실적을 제출한 응모자가 있는 경우
3. 학위가 없거나 학위과정 중에 있는 응모자가 있는 경우
4. 자연과학대학전임교수신규임용규정에 정한 연구업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응모자가 있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 3 조 (항목 구분) 평가항목은 기초및전공심사(60점)와 면접심사(40점)로 구분한다.

제 4 조 (기초및전공심사) ① 기초및전공심사는 총괄연구업적 평가와 최근 3년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로 구분한다.
② 총괄연구업적 평가의 배점은 30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방법) 총괄 연구실적물에 대해 주요연구업적과 교육및연구경력으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각 평가항목별로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한다.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에 평가항목의 비중에 의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들의 합을 총괄연구업적의 평가점수로 한다.
③ 최근 3년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의 배점은 30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방법) 최근 3년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는 상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2. (평가점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논문(연구실적물)별로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 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한다. 각 실적물의 내용평가 점수에 심사한 논문의 비율 (%)에 의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한 평점의 6배를 평가점수로 한다.

제 5 조 (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기초및전공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 심사는 공개발표 (국제화능력 포함) 평가, 자기소개서와 교육및연구계획 평가와 임용적합성 평가로 구분하며, 공개발표 평가와 자기소개서 및 교육및연구계획 평가는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발표의 배점은 15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방법) 공개발표 내용의 수월성, 표현력, 외국어 강의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한다.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평균점수의 3배를 평가점수로 한다.
③ 자기소개서 및 교육및연구계획 평가의 배점은 10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방법)  자기소개서와 교육및연구계획서에 나타난 교육 및 연구의 목표, 계획의 우수성,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을 바탕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한다.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평균점수의 2배를 평가점수로 한다.
④ 임용적합성 평가의 배점은 15점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 6 조(기초및전공심사 통과자 결정) 기초및전공심사 통과자는 총괄연구업적 평가와 최근 3년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임용적합성 평가 및 공개채용의 가부 결정)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기초및전공심사 평가결과와 면접심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모자 개인별로 임용적합성을 평가하고 각 인사위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임용적합성의 평가점수로 한다.
② 공개채용에 대한 가부는 응모자 개인별로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학부(과)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세부 절차 및 방법)  전임교수 신규임용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79. 10. 23)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  4.  3)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  6. 19)
4. 이 규정의 적용은 2001년 2차 교수공채부터 시행한다.(2001. 9. 7)
5. 이 규정의 적용은 2002년 3차 교수공채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 9. 10)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 공개채용 절차 및 방법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선정

가. 대학 본부로부터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제출 요구가 오면 학장은 각 학부(과)의 정년퇴임 및 미충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별로 채용가능한 인원을 정하고 해당 학부(과)장에게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타과 또는 타교 학사과정 출신자 1/3 임용 의무규정을 고려한다.

2. 모집공고

  - 모집공고에는 아래 사항을 국문과 영문으로 공고한다.

가.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나. 응모자격
①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수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연구업적으로 최근 3년 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국제 저명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2편 이상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단, 각종 국제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자, 국제적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혹은 저서의 발표자 및 이에 상응하는 업적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임용기간
라.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마. 임용 예정 시기
바. 서울대학교 및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채용 방침
사. 결과통지 방법
아. 기타 유의사항

3. 응모서류 접수

가. 공개채용지원서 2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2부
다.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2부
라. 자기소개서(주요 연구업적 및 수상경력 등) 2부
마. 교육 및 연구계획서(강의담당 가능과목 및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2부
바. 추천서(동일분야 전공자 2명 이상) 각 1부
사. 연구실적물
1) 심사대상인 최근 연구실적물 편(권)당 6부(1부는 원본) (심사를 거쳐서 게재되는 전문적인 학술논문 또는 저서(Proceedings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학부(과)장이 정규학술지로 인정하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의 후 인정 가능)
① 응모를 마감하는 월을 기준으로 3년 전 이후에 발표한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논문 또는 저서(인정점수: 단독 연구 100점, 2인 공동연구 70점, 3인 공동연구 50점, 4인 이상 공동연구 30점.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으로 한다.)
② 응모를 마감하는 월을 기준으로 3년 전 이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응모를 마감하는 월을 기준으로 3년 전 이후에 발표한 100점 이상 300점 이하의 논문 또는 저서. 단,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또는 일부가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출판이 확정되었으나 응모 시까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실적물은 학술지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심사대상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심사대상 논문에는 출판예정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교수 임용 전(공고 시 지정된 임용예정일)까지는 반드시 출판되어야 하며,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추가, 삭제, 수정 불인정).
④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의 경우 대학의 해당 전공과목의 교재(역서, 편저는 제외) 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수준 향상에 공헌하는 단행본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적물만 인정하며, 절 또는 장(Book Chapter)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총괄 연구실적물 중 주요연구실적물 편(권)당 1부
① 주요연구실적물 중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실적물


4. 연구실적물 등의 심사

- 응모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기초 및 전공심사 (1단계)
1) 기초심사 : 총괄연구업적
① 주요연구업적
② 교육 및 연구경력
2) 전공심사
①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②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학문적 우수성)

나. 면접심사 (2단계)
1) 공개발표 (국제화 능력 포함)
2)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3) 임용적합성 (인사위원회 평가)

다. 기초심사와 전공심사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평가점수로 하되,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또는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각각 부적격 처리된 경우 그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라.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은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실적물 등의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가. 전공심사위원 추천

1) 학부(과)장은 “연구실적심사위원추천서(서식1호)”에 의거 각 모집분야에 대해 본교 심사위원 4인과 본교 이외의 학외 심사위원 3인 (총 7인)을 추천한다. 단, 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하게 할 교원이 학내에 없거나 모집분야와 동일 전공분야인 학내 교원의 직명이 하위직일 경우에는 학외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모집분야가 아주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모집분야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개채용지원 추천자,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학부(과)장은 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 이상 직급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원만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위원의 직급, 해외여행 여부, 주소, 긴급 연락처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공심사위원 위촉

1) 학장은 학부(과)장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학외 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여 심사하게 한다.
2) 심사위원은 공문으로 위촉한다.

다. 기초심사 (총괄연구업적 평가)는 학부(과)장이 3인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심사하게 하고, 각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 최고와 최저가 3등급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는 2명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며, 이들 5개의 평가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라. 면접심사(임용적합성 제외)는 학부(과)장이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심사하게 하되, 그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 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다만,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6. 연구실적조서 및 심사위원 심사보고서 작성

가. 학장은 응모서류를 해당 학부(과)에 송부하고, 해당 학부(과)장은 “연구실적조서(서식2호)”, “연구실적심사의뢰내역서(서식3호)” 및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4호)”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구실적조서 작성

1) 학부(과)장은 지원자가 제출한 200점 이상 400점 이하에 해당하는 논문 및 저서에 대하여 모두 작성한다. 부적격 논문의 경우 비고에 “부적격”이라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를 기재한다. 그러나 부적격 논문은 심사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학부(과)장은 연구실적조서 작성 시 논문제목, 발표 년월일, 발표기관(지), 저자수 및 인정환산율의 적격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논문은 발표기관지의 책임자가 발행한 증명인지를 확인하고 비고에 “게재예정증명서 첨부”라고 기재한다.
4) 학부(과)장은 심사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연구실적조서와 함께 학부(과) 전체 교수회의록(또는 인사위원회 등) 또는 내부결재 문서에 심사하지 않은 사유(심사 부적격 사유)를 명기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다. 전공심사위원 심사보고서 작성

1) 학부(과)장은 작성된 연구실적 조서를 바탕으로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 4호)”를 작성한다.
2)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성명은 연필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타자로 작성하여 3부를 제출한다.
3) 논문제목, 발표 년월일 및 발표기관지명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4) 학부(과)장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 익명 작업을 한 후 제출한다.

7. 기초 및 전공심사

가. 기초심사(30점): 총괄연구업적 평가

1) 학부(과)장은 “자연과학대학전임교수공개채용평가규정” 및 “학부(과) 자체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주요연구업적과 교육 및 연구경력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2) 심사위원은 “총괄연구업적평가서(심사위원용)(서식7호)”에 의거 주요연구업적과 교육 및 연구경력 중 실제 평가할 항목에 대해서만 단위평가(수, 우, 미, 양, 가)를 수행하고 서술형으로 평가내용을 기술한다.
3)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한다.
4) 주요연구업적은 최근 3년간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impact factor 또는 인용횟수 등을 참고), 각종 국제학회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경력, 국제적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혹은 저서의 발표 및 이에 상응하는 업적, 기타 연구업적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교육 및 연구경력은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5) 학부장은 “총괄연구업적평가서(종합용)(서식6호)”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에 평가항목의 비중에 의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항목별 평가점수를 계산한 후 그 합을 총괄연구업적 평가점수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6)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 최고와 최저가 3등급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는 2명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며, 이들 5개의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총괄연구업적 평가점수의 산정에 활용한다.

나. 전공심사(30점): 모집분야의 적합성 및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

1) 모집분야의 적합성 평가
① 심사위원 5인이 제출된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하여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상(3점), 중(2점), 하(1점)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연구실적물 전체에 대해 심사위원별로 평균을 낸다.
* 상 : 완전일치
* 중 : 상당부분 일치하여 채용에 큰 무리가 없음
* 하 : 부분적으로 근접하나 상당부분 불일치하여 채용에 무리가 있음
②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균점수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일 때는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구실적물의 내용평가 (학문적 우수성)
① 심사위원 5인이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하여 학문적 우수성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한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연구실적물의 내용평가 점수로 한다.
② 제출된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 중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연구실적물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전공심사 점수)는 최종 평가대상 연구실적물의 인정점수의 비율(%)에 의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평점을 기록하고, 평점에 6을 곱하여 환산한다.

3) 심사 평가 요령

가)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4호) 작성요령
① 모집분야에 대한 논문의 적합성 여부 : 당해 논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상”, “중”, “하” 중 택일하여 해당란에 “○”표
② 논문 내용평가 : 당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여 “수”, “우”, “미”, “양”, “가” 중 택일하여 해당란에 “○”표
③ 심사요지 : 심사한 논문(연구실적물)의 개요와 위 4)의 가), 나)와 같이 평가한 요지 약술

나) 교원임용후보자조서(서식5호) 작성요령
① 각 심사위원이 평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작성
② 연구실적 평가란은 각 심사위원이 평가 제출한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4호)”의 응모 분야에 대한 논문의 적합성 여부란, 즉 “상”, “중”, “하”와 논문 내용평가, 즉 “수”, “우”, “미”, “양”, “가” 중 평가된 결과를 표시

8. 기초 및 전공심사 통과자 선정

가. 인사위원회 위원장(학장)은 전공심사(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와 해당 학부(과)장이 제출한 기초심사(총괄연구업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채심사종합평가표 (서식11호)” 및 “총괄표(기초 및 전공심사 순위표)”를 작성한다.

나.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서류 및 심사과정을 검토하고 해당 학부(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초 및 전공심사 통과자를 투표로 결정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이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면접심사 대상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면접심사(25점)

가. 학장은 결정된 “기초 및 전공심사 통과자”를 즉시 해당 학부(과)에 통보한다.

나. 해당 학부(과)장은 면접일정을 확정하고 기초 및 전공심사 통과자에게 연락하여 “자연과학대학전임교수공개채용평가규정”에 의거 다음 항목을 평가하며, 이들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개발표 (국제화 능력 포함) (15점)
2)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10점)

다. 공개발표(국제화 능력 포함) 평가는 학부(과)장이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평가하게 하되, 심사위원은 공개발표 내용의 수월성, 표현력, 외국어 강의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접심사평가표(심사위원용)(서식10호)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5등급(점수)으로 평가하며, 그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 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하고, 취득 점수의 3배를 공개발표 평가 점수로 한다. 다만,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라.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평가는 학부(과)장이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평가하게 하되, 심사위원은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에 나타난 교육 및 연구의 목표, 계획의 우수성,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을 바탕으로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5등급(점수)으로 평가하며, 그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 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하고, 취득 점수의 2배를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점수로 한다. 다만,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마. 해당 학부(과)장은 면접심사가 종료되면 “공채심사종합평가표(서식11호)”를 작성한 후 학부(과) 교수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또는 학부(과) 교수회의가 학부(과) 인사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관련 회의록)과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다.

바. 해당 학부(과)장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 작성 시 응모자의 연구기간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임용예정직급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의 직명별 최소소요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는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이상으로 한다.

1) 교    수: 14년
2) 부 교 수: 9년
3) 조 교 수: 5년
4) 전임강사: 3년

사. 공채심사종합평가표 (서식11호) 작성요령

1) 채용예정 직급 : 교육 및 연구경력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직급 산정 기재 (회의록에 기재)
2) 연구실적 : 대학에서 작성
3) 총괄연구업적 : 기초 및 전공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총괄연구업적(편수)을 논문, 저서, 발표(전시)회, 기타로 나누어 기재하고 평가요지를 개조식 또는 서술형으로 작성하고 기 평가한 평점의 평가비중 비율에 의거 평가점수 산정
4) 공개발표(국제화 능력 포함), 교육 및 연구계획(자기소개서 포함) : 평가요지를 개조식 또는 서술형으로 작성
5) 학부(과)장은 평가점수를 기재한 후 직접 날인한 다음 인비로 학장(또는 교무부학장)에게 제출

10. 임용 후보자 및 임용예정직급<임용기간 포함> 결정

가. 학장은 해당 학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토대로 “교원임용심사보고서(서식 5호)” 및 “자격인정조서(서식 7호)”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나. 인사위원회에서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와 면접심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학부(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응모자 개인별로 임용적합성(15점)을 평가하며, 공개채용에 대한 가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다. 임용 추천 후보자가 결정되면 해당 응모자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직급 및 임용기간을 투표로 결정한다.

라. 학장은 인사위원회의 임용적합성에 대해 평가 및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점을 기재한 후 개조식 또는 서술형으로 총평을 작성한다.

마. 학장은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11. 임용 심사결과 보고

가. 학장은 임용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나. 제출서류

- 심사결과는 반드시 응모자 전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4호)
2) 교원임용후보자조서(서식5호)
3) 교원임용심사보고서
4) 공채심사종합평가표(서식11호)
5) 자격인정조서
6) 호봉획정표
7) 대학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다. 해당 학부(과)장에게는 임용심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12. 임용추천

가. 대학 본부에서 임용후보자로 확정되면 학장은 임용후보자로부터 임용과 관련된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총장에게 임용 추천한다.

1) 교수임용 추천시 구비서류      
- 신원조사의뢰요청서(신원진술서 6부, 호적등본 3부)
- 인사기록카드 2부
- 연구실적조서 1부
- 연구실적물 각 2부
- 졸업증명서 각 2부
- 성적증명서 각 2부
- 경력증명서 각 2부
- 채용신체검사서 2부
- 주민등록 등, 초본 각 2부(병역사항 미 기재시 병적증명서 2부)

나. 임용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유예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임용유예: 신규채용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임용을 6개월 내의 기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예 기간을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 임용유예 신청서 1부 (임용 및 고용 기간, 기간, 유예사유, 임용예정일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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