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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수납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2.03 조회수 11151

 2003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수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등록기간내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납기간 : 2003.2.17(월) ∼ 2.24(월), (단, 토요일은 제외)

2. 수납장소 : 농협 전국지점(단위농협 포함) 및 조흥은행 전국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고지서로 고지

4. 고지서 교부 : 2003.2.10(월)부터 해당 대학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입학지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발송

※ 2003.2.12(수)부터 서울대홈페이지에서도 고지서출력 가능

5. 등록금 분납제 실시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중 희망자
   (기성회비 전액면제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와 재입학자등은 제외)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 분납금 납부기한
 ·등록금액의 50% : 등록기간중
 ·나머지 금액 : 2003.4.22(화)∼4.24(목)

 - 분납 신청기간 : 2003.2.7(금)∼2.10(월)

 - 분납 신청방법
 ·서울대 홈페이지와 학사행정란의 등록/장학 항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분납고지서는 2003. 2. 14(금)이후에 서울대홈페이지와 학사행정란에서 인터넷고지서로 출력하여 등록.
 ·부득이하게 분납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기간중에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신청서식은 재무과에 비치)하며, 재무과에서 분납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

6.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대상회사 : LG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납부대상회사 선정은 본교에 수수료부담을 면제한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선정

-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방법 : 등록기간중 서울대홈페이지에서 해당 신용카드회사에 접속하여 납부

7. 등록시 유의사항

- 규정학기 초과자중 학점당 등록금 납부자도 금회 등록대상임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와 학사행정란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수납장소(금융기관)에서도 학번과 성명을 제시하고 약식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음

- 납입금액이 없는("0원") 학생은 수납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수납금융기관(농협, 조흥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등록금 납입이 가능함

- 등록사항 안내
 ·등록금 수납 : 재무과(구내전화 : 5113, 5107)
 ·수강학점, 복학생, 규정학기 초과 관련 : 학사과 (구내전화 : 5033, 5043)
 ·장학, 학자금융자관련 : 복지과(구내전화 :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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