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1학년도 계절학기 폐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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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1.06.14 | 조회수 | 8783 |
1. 수강신청확정통지서 : 학과에서 보관
수강신청확정서 : 학생에게 배부
2. 폐강괸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하거나 환불(전액) 요청
- 교과목변경시 : 수강신청확정서에 변경할 과목을 기재하여 소속학부(과)에 제출 (단, 반드시 수강료가 같은 교과목으로 변경)
- 환불요청 : 수강신청확정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단, 예금주는 학생 본인이어야 함)
3. 학부(과) 행정실에서는 붙임 서식(계절학기 폐강교과목(변경, 환불) 내역서)을 작성하여 6. 15(금)까지 폐강교과목 수강생의 "수강신청확정서"와 함께 교무행정실 제출
- 교과목 변경시 동일 수강료의 교과목이어야 함
- 환불요청시 예금주는 학생 본인이어야 함
- 수강신청확정서상에 폐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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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강된 교과목이 아닌 경우의 수강신청 취소
(1) 6.21(목) 이전에 취소하는 학생은 수강료의 2/3반환
: 수업과에서 직접 환불요청
(2) 6.22(금) ~ 7.9(월)까지는 수강신청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불가. 단,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군입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반환
(진단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업과로 환불신청)
- 7.9(월) 경과전 : 납입금의 2/3 반환
- 7.9(월) 경과 7.19(목) 경과전 : 납입금의 1/2 반환
- 7.19(목) 경과 :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