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9.13 | 조회수 | 11843 |
2004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004학년도 제2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 다.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3.9. 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바.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4. 10. 4(월) ~10. 8(금) (1) 교부 및 접수장소 :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 논문제출예정자가 각 대학(원)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 사무실에 제시하여야 함. (박사과정생의 경우 ‘04.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지정은행 : 관악캠퍼스-농협 서울대지점, 연건캠퍼스-조흥은행 서울대병원지점. * 논문심사 대상자로 등록하여 납부한 논문심사료는 환불 불가. (4)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대학(원)의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각 대학(원)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임. 다. 종심기한 : 각 학부(과) 및 협동과정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 이상. 단, 박사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후~ 2005. 1. 29(토)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05. 1. 24(월) ~ 2005. 1. 29(토)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전화:880-5263) - 석사 : 은박하드카바 5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 박사 : 금박하드카바 5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 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기타사항 (1)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해당대학(원) 교무행정실에 문의) (2) 논문심사대상으로 등록한 후 논문심사철회요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등록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