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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논문심사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1.03.22 조회수 7964

2001학년도 제 1학기 석  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2001학년도 제 1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

 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을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3.9. 개정)에 의거 각각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석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위 "가"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1. 4. 2(월) ∼  4. 7(토)

    (1) 교부 및 접수장소 : 소속 학부(과) 사무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지도교수 추천서,이력서.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박사과정생의 경우 2000. 1 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 논문심사대상자로 등록하여 납부한 논문심사료는 환불이 불가능함 (연구생 등록비도 동일)

    (4) 수료자는 논문심사 학기에 연구생 등록이 의무사항임

        연구생등록 미등록자는 2001. 4.  2(월)  ∼  4. 7(토)중에 소속 학부(과)에 연구생부담금(150,000원)을 납부

         하고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5)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대학(원)의 계획에 의함

 . 논문심사 : 대학()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예비심사, 논문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임.

 . 종심기한 : 석사 - 2001.  6. 4 (월)까지, 박사 - 2001.  6. 4 (월)까지

    *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박사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3. 기타사항

 . 보존용 논문 논문 디스켓, 확인증 제출 : 2001. 8.  6(월) ∼ 2001. 8. 11(토)

     ※ 보존용 논문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1)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제1 열람실

       - 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한 것)

       - 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한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참조(학부(과)에 비치)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일치(제목 및 내용)하여야 함.

       * 도서 미반납이 없고 보존용 논문을 제출한자는 도서관에서 확인증을 교부하는데 이것을 소속 학부(과)에 제            출하여야 함

    (2)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제출기간내에 반드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울대학교 2000학년도 제 2학기 보존용 논문 미제출에 따른 학위수여 제외자 현황 (석사 7명, 박사 3명).  

 나. 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8조)

4. 참고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  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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