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등록금 수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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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1.31 | 조회수 | 14565 |
2005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등록금 수납 안내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
1. 수납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2. 수납기간 : 2005.2.21(월) ~ 2.25(금)
3.수납장소 및 수납대행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및 전국소재 각 지점 : 농협서울대지점에서 주관
○ 조흥은행 본점 및 전국소재 각 지점 : 조흥은행 서울대지점에서 주관
4. 납입금액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5. 등록금 분납제 실시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은 제외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 분납금 납부기한
- 등록금액의 50%(분납1차분) : 등록기간 중
- 나머지 금액(분납2차분) : 2005.4.19(화) ~ 4.22(금)
○ 분납 신청기간 : 2005.2.11(금) ~ 2.14(월)
○ 분납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알림」→해당 공지사항 내에서 「등록금분납신청 바로가기」클릭한 후 학번,주민번호,성명 입력하고「등록금 분납신청」(등록금분납신청 조회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 가능)
-「정보화포털사이트」→「학사행정」→「학사행정시스템」의「등록/장학」→〔등록〕
「등록금분납신청」(등록금분납신청 조회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 가능)
○ 분납고지서 출력방법
- 분납고지서는 2005.2.17(목)이후에 위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고지서로 출력하여 등록(부득이하게 분납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기간 중에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식 작성 후 분납고지서를 교부 받아 등록)
○ 주의사항
- 학자금융자대상자가 분납신청을 할 경우 분납금(1회)만 학자금융자가 됨을 유의.
6. 등록금 수납업무 추진일정
○ 등록대상자 명부작성 : 2005.2.15 ~
○ 장학생 선정 및 입력,확인 : 2005.2.7 ~ 2.11.
○ 등록생 명부출력 및 고지서 출력 : 2005.2.16.
○ 납입고지서 각 대학(원)에 배부 : 2005.2.17.
○ 납입고지서 학부모에게 발송 (각 대학) : 2005.2.18.
7. 각 대학(원) 협조사항
○ 각 대학(원)에서는 등록금납입고지서(압착 봉함봉투)가 배부되는 즉시 발송하고, 그 결과를 2.23(수) 까지 재무과에 전자우편(담당자:전지숙)으로 통보(고지서 총매수, 우편발송 매수, 학생 직접수령 매수)
○ 학생들에 대한 등록안내 철저
- 규정학기초과자 중 학점당 납부자도 금회 등록 대상임.
- 분납신청은 대학행정실을 경유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며, 고지서는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등록함.
-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학생의 고지서 출력방법
*「서울대학교홈페이지」→「알림」해당 공지사항 내에서→「고지서출력바로가기」클릭→학번,주민번호,성명 입력→고지서 출력
*「정보화포털사이트」→「학사행정」→「등록/장학」→「등록」→「고지서출력」
○ 수납기관(금융기관)에서도 학번과 성명을 제시하고 약식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음
○ 납입금액이 없는(“0원”) 학생은 수납절차를 거치지 아니함(단, 대학원 신입생은 반드시 수납절차를 거쳐야 함)
○ 수납 금융기관(농협. 조흥은행)의 CD기를 통한 등록금납부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동이체(해당은행으로 문의 ☎880-5522)가 가능함.
○ 참고
- 고지서 우송료는 캠퍼스별로 우편요금 후납제도를 이용
★ 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 산출방법
가. 수업료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 ~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 ~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4학점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나. 기성회비
- 계산방식 :기본 기성회비 + 수강신청 학점별 기성회비
* 기본 기성회비 : 기성회비 전액 * 47%
* 학점별 기성회비 : 기성회비 전액 * 53% * 수강신청학점 / 기준학점
- 학사과정 :3학점 = 1 ~ 3학점까지
- 석.박사과정 :3학점(1 ~ 3학점까지)
* 기준학점 :학사과정 12학점
석.박사과정 6학점
- 수강학점이 기준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성회비 전액을 납부
- 천원단위 미만 : 500 이상 절상, 500미만 절사
★ 등록사항 안내
가. 등록금 수납관련 : 재무과 (구내 : 5113,5107)
나. 수강학점,복학생,규정학기초과자 등 학적관련 : 학사과(구내전화:5032,5042)
다. 장학,정부학자금융자,학생의료공제회비 수납관련 : 복지과(구내전화:5078)
라. 학생회비 수납관련 : 학생과(구내전화: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