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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수강신청확정서 및 수강신청취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3.24 조회수 12632

    ? 수강신청확정서  및 수강신청취소 안내


200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정 처리 및 수강취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이번 학기부터는 수강신청 확정의 모든 과정을 On-line(Web과 C/S)으로 처리하므로 붙임 파일을 필히 숙지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수강신청 내역 확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     일이 경과하면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 하여야 함.


2. 수강신청확정은 수강신청의 최종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학생 본인이 2005. 03. 25(목) ~ 03. 30 (수) 09:00 - 22:00 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규정학기 초과자 수강학점별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이 등록금 납부 후 수강내역을 변경할 경우 추가 정산하여야 함.


4. 수강취소원은 수업주수의 1/3선인 4. 4(월)까지 소속학과에 제출합니다.   

   

    (첨부된 수강신청 공고문의 확인요령을 참고하세요) 


※ 정보화포탈 학사수업관련공지 439번 참조

   수강신청 확정 매뉴얼(학생용) 참조하세요.

 

공   고


200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정 내용 확인

1. 확인요령

  반드시 2005. 3. 25(금) ~ 3. 30(수)까지 정보화포탈(http://portal.snu.ac.kr)에서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수강정보 → 수강확정신청 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가.  정정할 사항이 없을시“확인” 클릭으로 종료

     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 전공구분, 교과구분, 재이수여부의 정정사항 경우는 직접 수정

          - 그외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수강신청(정정) 요청서를 출력, 작성하여 (수업 시간  중복 교과목은 불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학과에 제출  - 정정요청 사항 모두 반영시 “확인” 버튼으로 종료

    ※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확정 매뉴얼(학생용) 참고

    ※ 3. 26(토) ~ 3. 27(일)은 휴무일이므로 행정실에서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음

     

2. 유의사항

  가. 제출한 수강신청(정정)요청서에 담당교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는 절대 조정 불가

  나. 폐강된 강좌(수강신청 확정서 비고란에 “폐강”이라 표시됨)를 신청한 학생 중 다른 교과목을 신청할 경우에도 위의 “확인요령”과 같이 처리

  다. 교양과목의 재조정은 불가

        (교양과목에 대한 사항은 기초교육원 Tel. 5069 로 문의)

  라. 수강신청 확정서상에는 교과목 추가 및 추가와 취소가 동시에 발생(변경)한 경우만 처리되고 수강과목을 취소만 할 경우에는 4. 4(월)까지 수강신청 취소원을 받아 4. 6 수) - 4. 8(금)까지 소속 학과에서 입력

  마. 전공구분, 교과구분, 재수강 년도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이 직접 온라인상(Web)으로 수정

     * 정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출석부에 등재

2005.  3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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