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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학사경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1.08.22 조회수 10332

  학사경고 및 성적경고자 명단을 각 학부 사무실에 송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경고란 한 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평점평균 1.70에 미달되거나 3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경고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 2항]에 의거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을 경우 [학사제명]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성적 경고는 1999학년도 이전 학생에게 적용되며 제명과 같은 제재는 없으나 여러회 경고받을 경우 졸업시 평균평점이 미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사 경고 및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위의 규정에 유념하여 성적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001. 8. 2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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