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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석박사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1.09.24 조회수 10767

2001학년도 제2학기 석  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001학년도 제2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교과학점 통산60학점 이상 및 각 대학(원)에서 정한 논문연구 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학생

 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제출.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 3. 9. 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석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위 "가"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1. 9. 24() 10. 6()

    (1) 교부 및 접수장소 : 소속학부(과) 행정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 논문제출예정자가 각 대학(원)에 비치된 납부서에 직접 작성하여 지정한 은행납부하고, 등록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박사과정의 경우 2001. 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지정은행: 관악(농협서울대지점), 연건(조흥은행서울대병원지점), 수원(농협서둔동지점)

       * 논문심사대상자로 등록하여 납부한 논문심사료는 환불이 불가함.

    (4) 수료자는 논문심사 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이번 학기에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예정자 등록기간(2001. 10. 5-10. 6)중에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연구생

        부담금(인문사회계-100,000원, 자연계-150,000원)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5)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학부(과)의 계획에 의함

 . 논문심사 : 소속 학부() 행정실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예비심사, 논문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임.

 . 종심기한 : 2001. 12. 15()까지 대학() 일정과 계획에 의함.(일정표 참조)

    * 논문심사 합격기준: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 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 이상

3.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기간 : 2002. 2. 1() 2002. 2. 7()

  나.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전화:880-5263)

       - 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 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부(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 미반납자는 빌린 도서를 반납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  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함.(해당 학부(과) 행정실에 문의)

   (2) 논문심사대상으로 등록한 후 논문심사철회요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등록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소속학부() 행정실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01.  9.    .


서 울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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