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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2002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29 조회수 11775

Ⅰ. 2002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안내

  1. 수업기간 : 6.17(월)∼8.10(토), 학점 당「이론 15시간」,「실험·실습·실기 30시간」기준 종강

  2. 수강신청 가능 학점 : 9학점

  3. 일정안내

구   분

일   시

비         고

수강신청

5. 6(월)∼5.11(토)

  (09시∼18시)

  단, 토요일은

  13시 까지

*신청방법: 정규학기와 동일

  - http://sugang.snu.ac.kr, http://sugangw.snu.ac.kr

  - 정보광장 초기화면의 2002학년도 계절수업 수강신청 클릭

*강의계획서열람: 서울대 정보광장(http://sis.snu.ac.kr→학사행정)에서 조회

*신청학점: 9학점까지 신청 가능

*수강자격:

  - 본교생(휴학생 포함)

     휴학 중에 계절수업을 통해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더라고 졸업은 불가능

     (2002학년도 9월 졸업 예정자는 2002학년도 1학기 등록자에 한함)

  - 국내 타교생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 중 소속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외 타교생 : 대외협력본부를 통하여 신청

1차 폐강 공고

5.15(수)

*공고장소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초기화면,

 서울대학교 정보광장(http://sis.snu.ac.kr)→초기공지사항, 각 학과 게시판

*폐강된 과목은 변경기간 중에 변경신청

수강신청 변경


5.20(월)∼5.21(화)

*변경방법 : 정규학기와 동일

구   분

일   시

비         고

수강료 납부

5.27(월)∼6.1(토)

*금액 (1학점당)

  - 본교생

    · 강의과목 : 37,500원

    · 실험·실습과목(체육실기 포함) : 42,500원(단, 볼링, 수영등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은 장소 사용료 별도 부담)

  - 타교생

    · 강의과목 : 67,500원

    · 실험·실습과목(체육실기 포함) : 72,500원(단, 볼링, 수영등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은 장소 사용료 별도 부담)

*납부장소 ·관악캠퍼스:농협 서울대 지점

          ·연건캠퍼스: 조흥은행 연건동 캠퍼스 지점

          ·수원캠퍼스: 농협 수원캠퍼스 지점

          ·해외타교생: 대외협력본부에서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

*납부대상: 계절수업신청을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고지서 배부: 소속학과 행정실(또는 소속대학 행정실)

2차 폐강 공고

6.10(월)

* 폐강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수강생은 6.13(목)까지 소속 학과에서 환불요청 또는 동일 수강료의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

수업시작

6.17(월)


수강신청취소마감

7. 5(금)

수업일수 3분의1선

계절수업종료

8.10(토)

학점 당 「이론 15시간」,「실험·실습·실기 30시간」기준 종강

성적제출마감

8.17(토)



4. 수강신청취소 : 7. 5(금) 까지, 수강신청취소원 작성→학사과로 직접 제출

 ※집중수업을 하는 체육교과목 등도 7. 5(금)까지만 수강신청취소 가능함.

5. 수강료 환불 :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경우에만 환불함.

   ① 폐강된 과목은 전액 환불

   ② 6.15(토) 이전에 학사과로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금의 3분의 2를 반환

   ③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군입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

      (진단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과로 환불신청)

      -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 : 납입금의 3분의2 반환

      -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2분의1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1 반환

      -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 : 반환하지 않음.

6. 시험 및 성적

 ?? 계절수업의 시험과 성적은 "학칙"과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I"(미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최종시험은 반드시 마지막 주에 실시하며 추가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중간시험은 강의 중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7. 기타 교과목이수 등

 ?? 학점인정 :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 규정된 과정 이수학점에 포함하되 계절수업은 수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 논문제출자격제출시험 대체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여 C-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제2외국어 시험이 면제됨(단, 이수 교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음)

8. 폐강기준

 ?? 강좌별 최저 수강인원은 20명으로 하고  20명 미만 강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임교수가 연간 통산 책임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전공 8명 이상, 대학원 4명 이상으로 설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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