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안내(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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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승재은 | 등록일 | 2018.01.05 | 조회수 | 27557 |
파일첨부 | 붙임2. 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hwp |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조건 : 등록금 전액, 무이자, 졸업 또는 수료후 최대 2년 거치후 상환
나. 지원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학부생)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점(100점 만점)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은 일부 적용 제외)
라. 신청기간
(1차) 2018.01.02.(화)~2018.01.15.(월) 18시 (1월 8일(월) 마감에서 1주일 연장)
(2차) 2018.02.19.(월)~2018.02.23.(금) 18시
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