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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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승재은 | 등록일 | 2017.09.26 | 조회수 | 28889 |
파일첨부 |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jpg 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안내.jpg |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정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다.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라. 동의기한
- (온라인동의)2017.10.13.(금), (오프라인동의)2017. 9.29.(금)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이 9.14.(목)까지로 신고대상자 통지 마감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