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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제목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승재은 등록일 2017.09.15 조회수 28429
파일첨부 disk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zip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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