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학년도 1학기 석.박사 논문심사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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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19 | 조회수 | 39771 |
파일첨부 | 각종서식(2012.1학기 석박사논문심사).hwp 붙임3_학위논문제본및인쇄요령.hwp 공고문(15).hwp 2012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일정(학생용).hwp |
2012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①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②교과학점 : 석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12.1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12.1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③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④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⑦대학원 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연구생등록기간 -3차: 4.2 ~ 4.10)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12. 4. 12(목)~ 4. 20(금)(7일간)
①교부 및 접수장소 :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
②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각 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각 1부
③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논문제출예정자가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에 제시하여야 함
∙박사과정생의 경우 ‘11.2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한함.
④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의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의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다. 종심기한 :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의 일정과 계획에 의함.
라. 논문심사 합격기준
①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②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2012. 8. 3(금)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12. 8. 1(수) ~ 8. 3(금) (☏ 880-5466)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①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
②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
※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인준지” 및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각 대학(장)의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4. 기타
가.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사·박사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에 문의
2012. 3. 12.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