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연구원
석좌연구원 | 국내외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대학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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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연구원 | 해당 전문분야에서 14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문적 업적을 갖춘 자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
선임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객원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수료자 불가) |
※ 모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추천 불가
- 석좌 · 특임 · 책임 ·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연 4회(3, 6, 9, 12월 1일자)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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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자 ⇒ 임용예정기관 |
· 이력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동의서 또는 발급서류) 제출 의무화 |
임용예정기관 ⇒ 연구지원과 | · 연구원 등 임용후보자 임용 · 위촉 추천서 (「연구원 임용 규정」[붙임1])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객원연구원의 경우) ·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 (임용 발령 후 소속기관장과의 근로계약 체결 후 차세대통합행정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 원본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 보관) |
제출기한 : 2019. 11. 01자 임용예정자부터
- 임용예정일 기준 전월 15일 까지(기한내 연구처 공문 접수기준/월 1회 신청)
※ 매월 10일까지 학부(과)에서 추천서류 및 공문을 연구행정실로 제출
예: 11월 1일, 15일자 발령자는 모두 10월 10일까지 학부행정실 경유, 연구행정실로 서류 제출
제출방법
- 임용추천 공문(전자공문) + 추천서(붙임문서로 첨부)
※ 원 소속이 있는 객원연구원 추천 시에는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도 붙임문서로 첨부
기타사항
- 임용 추천 서류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기한 엄수)
- 임용추천 연구원이 여러 명일 경우 추천서를 파일 하나로 제출
- 미입국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추후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제출 가능(단, 미제출시 임용유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직급 | 체류자격(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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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연구원 | C-3(단기방문),D-1(문화예술),D-2(유학),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F-4(재외동포),F-5(영주),H-2(방문취업)등 |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 C-4(단기취업),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 E-6(예술흥행),E-7(특정활동),E-9(비전문취업),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 |
- 재임용 시 주소이전 여부, 학위 · 자격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임용기관에서 자체 보관
- 차세대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필수
- 관련서식은‘서울대학교 포털→ 게시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연구원의 보수, 급여지급에 따른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등은 소속기관에서 책임질 것을 전제로 임용하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경우 임용불가함.
-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미확보인 경우, 객원연구원으로 추천하여야 함.
-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은 반드시 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여야 함.
- 차세대통합행정시스템에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함.(현재 시스템 개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