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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술활동경비

[연구처] 2021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 안내

사업명 지원기준 내용 지원대상 기간 및 신청시기
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파견, 휴직, 연구참여 제한 교수 제외)

∘'21.03.01.~'22.02.28.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2.02.02.(수)]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연간 1인당 1,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휴직, 연구참여 제한 교수 제외)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추가지원(1인당 1,500만원 이내)

∘'21.02.01.~'22.01.31.에 비용을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2.02.02.(수)]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기관당 연 1회

-[유형Ⅰ]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800만원 이내

-[유형Ⅱ]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400만원 이내

-[유형Ⅳ]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300만원 이내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파견, 휴직 교수 제외)

-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전반기:

'21.03.01.~'21.08.31.개최

[마감:2021.04.13.(화)]

∘후반기:

'21.09.01.~'22.02.28.개최

[마감:2021.07.06.(화)]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초청가능 횟수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교원 현원 7분의 1회

(협동과정, 연합전공, 연계전공의 경우 1회)

-연구소: 기관당 연 1회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파견, 휴직 교수 제외)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1인당 300만원 이내

∘전반기:

'21.03.01.~'21.08.31.개최

[마감:2021.04.13.(화)]

∘후반기:

'21.09.01.~'22.02.28.개최

[마감:2021.07.06.(화)]

※ 지원기준 관련 상세내역은 「2021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참고 [파일다운로드]

※ 학부(과)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청(첨부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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