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 기준 금액과 제외 과제 문의
A.학생인건비 하한선제도는 연구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이며,
학생인건비 하한선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서 인건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바, 주관연구기관 연구실(풀)에서 참여율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연구책임자용)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풀에 있는
지원대상 학생 수(성명 기입 등) 과다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고,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참여학생용)는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단,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및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2종]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2]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3]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참고 규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