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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문 전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감사 지적 사례

    - 초청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함’을 사유로 자문 전 연구 책임자계좌로 지급 요청

     

    ▶ 자문료는 활동 결과에 따라 시간당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완료된 후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의 국내계좌가 없을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 자문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전문가의 서명을 확인 수 있는 자문료 수령영수증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관리 지침(별표 4) (2014. 6. 30.)

  2. 자문 이행 여부에 대한 증빙 미비

    감사 지적 사례

    - 해외전문가의 출입국증명서를 자문기간(7. 11 ~ 7. 21.) 종료 전(7. 19.)에 발급받아, 자문기간 종료일까지 체류하며 자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출입국 확인서를 재발급 받거나 보딩패스 등의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자문 종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3.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감사 지적 사례

    - ‘숙박비 실비정산’ 시 실제 숙박일수에 근거하지 않고 출장기간을 기준으로 숙박비 정산

     

    ▶ 숙박비는 출장 중 실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규정(2014년)

    -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제13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4. 과제관련 목적의 국외출장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 미비

    감사 지적 사례

    - 자료수집 또는 공동연구 목적의 국외출장비 사전청구 시 공무출장일정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미흡

     

    ▶ 초정장 또는 날짜별 세부계획 등을 구비하고, 귀국 후 귀국보고서 작성 시 세부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출장이 연구목적에 부합함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5. 국외출장 시 개인일정을 위한 경로 변경에 따른 항공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 지적 사례

    - 국외출장 시 학회 개최지외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항공여정으로 왕복항공료 청구

     

    ▶ 연구 관련 출장목적 외 출장자 개인일정을 위해 경로를 변경할 때, 원 목적지까지의 여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상회할 경우 초과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여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견적 등 관련 서류 구비하도록 하고,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6조 【연구비의 사용】(2012. 7. 4.)

  6.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의 중앙구매 미이행

    감사 지적 사례

    - 단가 3백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중앙구매 미이행

     

    ▶ 중앙구매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000만원 미만 

      반드시 중앙구매 절차 진행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 제7조

  7. 모든 물품을 자산등재 해야하나요?

    감사 지적 사례

    - 연구수행에 필요한 소형 무인카메라 20대 구입. 분실우려를 사유로 내구성 있는 카메라를 자산등재하지 않음

     

    ▶ 본교 산학협력단 물품 관리 지침에서는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은 산학협력단 자산등재 대상입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 제3조 및 13조

  8. 연구과제 종료 직전 재료비 집중 집행

    감사 지적 사례

    - 다년도 협약기간 중 최종 연구년도의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재료비 총 예산(1억9백만원)의 24.4%를 집행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매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

    ▶ 장비활용계획 등 해당 물품들이 연구과제에 기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비 또는 재료비 활용계획서 등의 자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4. 4. 21.)

    -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1. 11.)

     

  9. 연구원으로 참여하는데 인건비를 받지않아도 되나요?

    교과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참여율이 "0"(=인건비를 안 받는 경우)인 연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경부에서는 최소참여율 10%(=기준인건비의 10% 이상 수령) 이상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10. 연구계획서상에 없던 연구기기를 구입하려면

    연구계획서상에 없는 연구기자재는 연구기간 중 연구계획변경 신청을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놓고 비목 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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