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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의 중앙구매 미이행

    감사 지적 사례

    - 단가 3백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중앙구매 미이행

     

    ▶ 중앙구매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000만원 미만 

      반드시 중앙구매 절차 진행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 제7조

  2. 모든 물품을 자산등재 해야하나요?

    감사 지적 사례

    - 연구수행에 필요한 소형 무인카메라 20대 구입. 분실우려를 사유로 내구성 있는 카메라를 자산등재하지 않음

     

    ▶ 본교 산학협력단 물품 관리 지침에서는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은 산학협력단 자산등재 대상입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 제3조 및 13조

  3. 연구과제 종료 직전 재료비 집중 집행

    감사 지적 사례

    - 다년도 협약기간 중 최종 연구년도의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재료비 총 예산(1억9백만원)의 24.4%를 집행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매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

    ▶ 장비활용계획 등 해당 물품들이 연구과제에 기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비 또는 재료비 활용계획서 등의 자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규정 (2014년)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4. 4. 21.)

    -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1. 11.)

     

  4. 연구원으로 참여하는데 인건비를 받지않아도 되나요?

    교과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참여율이 "0"(=인건비를 안 받는 경우)인 연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경부에서는 최소참여율 10%(=기준인건비의 10% 이상 수령) 이상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연구계획서상에 없던 연구기기를 구입하려면

    연구계획서상에 없는 연구기자재는 연구기간 중 연구계획변경 신청을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놓고 비목 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6.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련

    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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