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사례
- 단가 3백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중앙구매 미이행시
▶ 중앙구매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000만원 이상 반드시 중앙구매 절차 진행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참고 규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