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예산에 대해 관리기관 간접비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관련양식은 관리기관 연구비 담당자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상기준 :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등의 제작,강연,체험,활동,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써 간접비의 7% 이내 계상 가능함.
(예: 연구실 홈페이지 추가개발, 연구실 홍보책자 등 사용가능. 단, 연구단 사업 중 과학문화활동비 필수 계상 요구과제의 경우 연구단 50%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