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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08.16.)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08.19 조회수 26929
파일첨부 disk [공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07.22).pdf
disk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hwp
disk 2.[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369).zip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08.16.)


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ㅇ 「과학기술기본법」*(’15.12.22개정, ‘16.6.23시행) 시행을 위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세부기준 마련 및 주요 정책과제 이행, 개정수요(‘16.1.15~26) 반영

2.  주요 내용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신설(2회 50%, 3회 100%)

다.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하나라도 가중 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 합산 가능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3. 개정일 : 2016.07.22


붙임 : 1. [공문]규정개정 1부.

           2. 규정개정이유 1부.

           3. 규정 zip. 

자연과학대학-33295(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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