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2019.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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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원 | 등록일 | 2020.01.14 | 조회수 | 26071 |
파일첨부 | [붙임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hwp [붙임2]「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일부 개정 안내.hw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 2019. 9. 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연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전문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