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5.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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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1.27 | 조회수 | 17989 |
파일첨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안)(2015.8.26.).hwp |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5.08.2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기준(2015.08.26)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RA(Research Assistant) 제도 도입 <2. 학생인건비>
- RA 정의 신설, 재원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사항 명시
- RA 최저 인건비 기준 및 최소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신설
- RA의 인건비 지급기준 신설 <별표 3>
○ 직접비(여비, 자문료, 연구수당) 집행 계상기준 보완 <5. 연구활동비>
*총장발령 책임연구원(제2호, 나), 선임연구원(제 3호 가), 그외 직급 구분되지 않는 연구원 제3호 나로 분류함.
-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여비 및 자문료 적용기준 마련
- 국내 전문가 활용 시 숙박비를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개정사항 반영 <7. 연구수당>
* 해석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경우는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라도 당초 계획상에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함.
○ 간접비율 상향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 정부지원 용역과제의 간접비율을 5%에서 "6%"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33464(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