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5.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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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1.28 | 조회수 | 21932 |
파일첨부 | 1. (151207)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164호 발령).hwp 2. (151207)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_ 제개정 이유(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3. (151207) 별표.zip 4. (151207) 서식.zip |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5.12.07)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방지 및 기술료 규정의 명확화 필요 등 그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기술평가를 도입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 내용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개편 및 관련 조항 개정,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평가 도입, 기술료 관련 용어 구분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3. 시행 : 2015.12.07.
붙임 :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
3. 별표
4.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