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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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3.24 | 조회수 | 21556 |
파일첨부 |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2016.01.20).zip |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1.2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기준(2016.01.20.)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29.5%로 고시(변경 전 : 28.9%)
- 적용기간 : 2015. 12. 31.∼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 적용과제 : 2015. 12. 31. 이후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33464(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