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획재정부]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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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원 | 등록일 | 2021.04.21 | 조회수 | 10090 |
파일첨부 |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21년).hwp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등 급 |
월 임금(’20) |
월 임금(’21) |
책임연구원 |
월 3,229,730원 |
월 3,245,879원 |
연구원 |
월 2,476,514원 |
월 2,488,897원 |
연구보조원 |
월 1,655,466원 |
월 1,663,743원 |
보조원 |
월 1,241,642원 |
월 1,247,850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202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5%(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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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소비자물가지수 |
1.3 |
0.7 |
1.0 |
1.9 |
1.5 |
0.4 |
0.5 |
* 자료: 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