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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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8.19 | 조회수 | 29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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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08.16.)
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ㅇ 「과학기술기본법」*(’15.12.22개정, ‘16.6.23시행) 시행을 위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세부기준 마련 및 주요 정책과제 이행, 개정수요(‘16.1.15~26) 반영
2. 주요 내용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
근거 법조문 |
참여제한 기간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
3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
3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
2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
2년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
2년 |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
2년 이내 |
나.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신설(2회 50%, 3회 100%)
다.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하나라도 가중 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 합산 가능
참여제한 사유 |
근거법조문 |
1회 |
2회 |
3회 이상 |
|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
2년 |
3년 |
4년 |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
5년 |
7년 6개월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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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
4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8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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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
7년 6개월 |
10년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3. 개정일 : 2016.07.22
붙임 : 1. [공문]규정개정 1부.
2. 규정개정이유 1부.
3. 규정 zip.
자연과학대학-33295(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