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 science.snu.ac.kr
제목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7.06.26 조회수 32975
파일첨부 disk 공무원 여비 규정(2017.02.11).pdf
disk 공무원 여비 규정(2017.02.11).zip

[인사혁신처]공문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신분인 연구자의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비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또는 해당과제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함.)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비고

(주요대상)

구분

해당공무원

1호/라

교수, 부교수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공무원)

2호/가

조교수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400

359

230

184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190

136

111

72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331

246

183

13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150

116

90

69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240

176

138

92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132

105

77

65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붙임:[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안내(2014.05)... 윤지선 24665 2016.04.06
13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안... 윤지선 25875 2016.03.29
12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 윤지선 20790 2016.03.24
11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5.03.04.)... 윤지선 20893 2016.03.24
10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12.2... 윤지선 21729 2016.01.28
9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 윤지선 21022 2016.01.28
8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 개정 안내(2016... 윤지선 21954 2016.01.27
7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08.2... 윤지선 21395 2016.01.27
6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5.08.24.)... 윤지선 20811 2016.01.27
5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5.... 윤지선 17110 2016.01.27
4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및 연구노트 작성.관리 매뉴얼 ... 윤지선 18114 2016.01.27
3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2015.05.01... 윤지선 15891 2016.01.27
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5.... 윤지선 16521 2016.01.13
1 [공무원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및 예규(인사혁신처/2015.01.06.)... 윤지선 16042 2016.01.13
<<<1234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