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201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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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05.07 | 조회수 | 20086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2019.04).pdf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전문 (2019.04).hwp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2019.04)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발생이자 산출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0600(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