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규정 개정(시행:2018.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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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1.17 | 조회수 | 23437 |
파일첨부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규정 개정 알림.pdf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_개정 2017.12.29.hwp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_개정 2017.12.29.hwp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_2017.12.29..hwp |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 2017. 12. 29.자로 개정되어 2018. 1.
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신청 및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가. [연구개발비 변경] 사전 승인 사항 변경
나. [연구비카드 및 연구비계좌 운영] 연구비 카드 신청기간 변경(협약 후 7일 이내)
다. [연구개발비의 정산]
- 용어 변경(집행잔액 → 정산금)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세부 내용 변경
- 외부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세분화
- 연구활동비에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 가능(지식재산 출원・등록비는 제외)
기타
- 국외출장시 1개월 이내 귀국보고서(참고서식1) 전문기관으로 제출
- 국외출장 변경시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필히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금액은 부적정집행금액으로 정산 됨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부.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 1부.
3.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