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개정 안내(20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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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7.13 | 조회수 | 26119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 개정 공포.pdf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 개정.hwp |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7.01.)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개정되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원회 내부위원 변경
- 기초과학공공기기원장,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 → 연구운영위원 중 2인
나.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는 자산변경 시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득하도록 함을 명시
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양식 반영
- 시행일: 2017. 7. 1.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