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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1.03 조회수 33214
파일첨부 disk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18년도).hwp

[기획재정부]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8)

 

등 급

월 임금(’17)
(참여율 50%)

월 임금(’18)
(참여율 50%)

**직급별 자격기준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대학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그 외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대학교의 경우 박사과정 이상,

그 외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 소유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학교의 경우 석사과정 이상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용역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http://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붙임: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18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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