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안내 (2017.12) | ||||
---|---|---|---|---|---|
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4.12 | 조회수 | 28109 |
파일첨부 | [공문]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개정 안내(2017.12).pdf 붙임.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pdf |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안내
.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집행 및 정산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개정 사항 |
비고 |
연구개발비사용 승인사항 변경 |
직접비의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사항 구체화 - 3천만원이상 연구장비·시설비, 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 연도 이월사용, 중소기업 채용연구원을 다른 신규채용연구원으로 변경,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현금사용 범위 기준(1%) 초과 |
|
직접비 현금 사용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비 대비 1%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 가능 |
|
학생인건비 변경 |
(삭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 승인사항 삭제
-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시 주관연구기관이 자체 변경토록 자율성 부여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삭제) 통합관리기관 지정 후 유효기간 삭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후 유효기간을 2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 |
|
연구비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 받는 사업 및 과제는 집행내역을 시스템에 입력 - 비영리기관: 집행후 3일이내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 7. 26.),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개정(2017. 6.) 사항 반영
붙임 1. 관련공문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관련 공문 : 자연과학대학-57835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