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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및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6.07.05.)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07.06 조회수 25592
파일첨부 disk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공포.pdf
disk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2016.7.5.).hwp
disk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2016. 7. 5.).hwp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6.07.05.)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6.07.05.)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축에 따른 인건비 지급 변경사항을 반영(인건비 지급일 변경일자:매월 17일 => 매월 말일)

  ○ 연구비 환수금에 대한 심의기구 신설 등 처리기준을 마련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여비 정산업무를 경감을 위한 통상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여비청구시 거리정보내역서 적용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가능

 

붙임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1부.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6970(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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