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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9.)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1.25 조회수 29634
파일첨부 disk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_2017.9.13.hwp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9.)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민간과제 간접비 산정 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연구현실과 다른 단서 조항 삭제

나.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0% 이내로 산정하도록 자구 수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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